About KMSS
정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'한국엄마학자협회'(영문명: Korean MotherScholar Society, 약칭: KMSS)라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협회는 학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한국엄마학자들이 지속가능한 학문과 양육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 동료지원 공동체를 구축하고, 상호 지지·연결·성장을 통해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안전한 온·오프라인 교류 공간 제공 및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운영
- 생애주기별 학업·경력·돌봄 정보와 전문지식 큐레이션, 상담 서비스 제공
- 연구 협력 기회 발굴, 학제간 네트워크 형성, 학술행사·워크숍·강연 개최
-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, 소규모 챌린지, 멘토링 및 코칭 운영
- 엄마학자의 지식 탐구 및 사회적 기여 방식 연구
- 장학금·연구 지원금 등 실질적 자원 조성 및 투명한 지원·심사 체계 구축
- 대한민국내·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
- 기타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협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협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②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.
- 양육과 학문을 병행했거나, 병행하고 있거나, 또는 병행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엄마학자
- '한국'의 범위는 "한국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" 또는 "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학문 활동을 하는 자"로 하며,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학문을 수행하는 엄마학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- '학자'라 함은 대학원 입학 예정·재학·졸업자 또는 졸업 후 연구원·강사·교수 등으로 학문 활동을 지속하는 자를 의미한다
- '엄마'라 함은 임신·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얻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의미한다.
4‑1. '여성'이라 함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거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하는 자를 포함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-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할 권리
-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협회가 주관하는 제3조의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
- 협회가 발간·제공하는 간행물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본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
-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- 협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
- 연락처·소속·연구 분야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협회에 신고할 의무
제6조의2 (회비)
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- '일반회비'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, 협회의 회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의미한다. 여기에는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회비 징수 방식으로 추가로 부과되는 회비도 포함한다. 일반회비는 세금계산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발급대상이 아니다.
- '특별회비'란 일반회비 이외 회원에게 받는 회비로,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대상이다.
② 회비의 종류, 금액, 납부 방법 및 감면·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조의3 (후원금)
① '후원금'은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 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,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대상이다.
②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회비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수락할 수도, 거부할 수도 있다.
③ 후원자에게는 발언권 및 결정권이 없다.
제7조 (회원 자격의 종료)
① 회원 자격은 자연인의 경우 사망, 자발적 탈퇴 또는 협회 제명시 종료된다.
-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.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제8조 (임원의 구성)
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임원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이사 5인 이상, 서기 2인,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.
제9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과 함께 법적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협회를 대표하고 법적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, 회장의 업무 총괄을 보조하며, 회장의 부재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부회장이 남은 임기 기간동안 회장직을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법적 대리인의 지위는 없다.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의 담당을 나눠 맡아 협회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.
④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법적 대리인의 지위는 없다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 작성의 형태는 선출된 서기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
⑤ 감사는 재정·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법적 대리인의 지위가 없으며,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⑥ 감사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⑦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과 회비 규정, 사업 진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사례비, 그리고 사업비를 결정한다.
⑧ 회원 및 회비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행정 간사를 고용하며,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. 고용된 행정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업무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.
⑨ 운영위원회는 고용한 행정 간사 및 회계사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년도 사업실적·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⑩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초청하는 연사의 학력을 검증한다.
제10조 (임기의 기간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중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은 정해진 2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,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를 표하고 사임할 수 있다.
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서기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, 임시 총회를 열어 선출한다.
제12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-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 간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협회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서기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① 운영위원회는 정기·임시로 구분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, 임시는 회장·부회장·감사 또는 재적 이사·서기의 1/3 이상이 서면 요청할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, 임시총회는 회장·부회장·감사 또는 재적 회원 1/3 이상 서면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.
③ 회장 또는 부회장은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.
제17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1/3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 위임할 수 없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협회 해산 및 정관 변경
- 기본재산의 취득·처분과 자금 차입
- 예산 및 결산 승인
- 사업계획 승인
-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 (회의록)
① 운영위원회 및 총회 진행 경과와 결과는 서기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② 회의록에는 개최 시간과 장소, 참석자 명단, 통과된 결의안 및 표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서기의 부재시 해당 회의의 임시 서기를 회의 출석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, 또는 참석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녹음하여 파일을 서기에게 전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.
④ 작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모든 임원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영구 보관하며, 총회 회의록은 모든 회원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보관한다.
제4장 사무국 및 지부
제20조 (사무국·지부 및 종사자)
① 협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한민국 주사무소 이외에도 대한민국 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 임면은 간사의 형태이며,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 인사 규정에 따른다.
③ 대한민국 외 지부의 경우 해당 대륙 또는 나라의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한다.
제5장 회계 및 재정
제21조 (재산의 구분)
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재산: 설립 시 출연 재산과 운영위원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
- 보통재산: 전항 이외의 재산
제22조 (수입)
협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, 수익사업 수익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23조 (출자 및 융자)
협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고용한 행정 간사 및 회계사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년도 사업실적·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실적·수지결산서를 별도로 감사하고, 총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.
제6장 보칙
제25조 (정관 변경)
정관 변경은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 (해산 및 합병)
협회 해산 또는 합병은 총회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 (재산의 소유관리)
협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며,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제28조 (잔여재산 귀속)
해산 시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공익적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기금에 기부한다.
제29조 (운영규정)
정관 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